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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비]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정기.종합검사&카스토리 2023. 4. 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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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UnsplashC Joyful

     

    자동차종합검사는 국내에서 등록된 모든 자동차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국내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는 보통 연식, 주행거리, 노후도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브레이크, 조향장치, 조명 및 신호장치, 타이어, 서스펜션, 배기가스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이며, 국내에서는 국가기관과 민간 업체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 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
      •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 Lug-Down3
      •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4항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부적합 판정 항목

    1.「자동차관리법」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2.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3.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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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세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광주광역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적용차령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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